SK이노베이션, 결국 LG화학과 ‘맞소송’…“아니면 말고 식 소송 묵과 안해"

입력 2019-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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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사진 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대상으로 결국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근거 없는 소송으로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걸었다. LG화학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하에 명예·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강경대응 방침을 시작으로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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