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노조 불법행위 법 따라 조치할 것"

입력 2019-05-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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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투자부분)과 현대중공업(사업부분)으로 법인 분할을 추진하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법인분할 반대 및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약 500여명이 한마음회관(총회장소)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 폭행 등이 발생했다.

이 장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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