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줄여, 악순환 끊어야

입력 2019-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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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2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최저임금 10% 인상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을 0.65∼0.79% 감소시킨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시간당 임금수준에 따른 근로자 분포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따져본 집군(集群)추정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 때 고용 감소폭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음식숙박업 순서로 컸다. 연령대별로는 55∼70세 고용 축소가 두드러졌고, 30∼54세, 18∼29세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그간의 비판 내용과 다르지 않다.

고용부진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기침체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반론도 물론 없지 않다. 그러나 가격(임금)이 오르면 수요(고용)가 줄어드는 건 경제의 기본원리다. 근로자 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고용을 쪼그라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작년 16.4%, 올해 10.9%나 한꺼번에 올린 최저임금이 고용시장과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27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 고용률이 0.185%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주로 취약계층이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정부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보고서였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굳이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대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잇따른 폐업,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소득분배 구조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는 좋았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너무 빨랐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새로 위촉했다. 비교적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인상폭이 결정되는 구조다. 지난 2년 최저임금이 낳은 문제도 노동편향적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인상정책을 따라간 공익위원들의 무책임이 가져온 결과다. 더 이상 이런 무리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가라앉은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상폭이어야 한다. 지금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동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안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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