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입력 2019-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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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법원의 집행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하나여야 하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 또는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 배경, 기타 정황 등을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인 공소장에 비해 기재가 많다는 것은 맞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기소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짚었다.

이어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변호인이 과민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검찰에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법원장 재직 중이던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사본을 입수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 하급자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관련자 진술 등을 입수, 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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