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OUT’

입력 2019-04-16 18:33 수정 2019-04-18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만원 벌금형 퇴출·미성년자 대상 범죄자 공직 영구 배제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이고,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31,000
    • -2.75%
    • 이더리움
    • 4,56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4.72%
    • 리플
    • 766
    • -2.92%
    • 솔라나
    • 214,700
    • -4.02%
    • 에이다
    • 691
    • -4.56%
    • 이오스
    • 1,194
    • -1.4%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66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700
    • -4.27%
    • 체인링크
    • 21,110
    • -3.96%
    • 샌드박스
    • 673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