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바비인형' 한채영ㆍ'핸섬가이' 주상욱도 세무조사

입력 2019-04-16 14:00 수정 2019-04-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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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16 13: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최근 배우 공효진 씨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배우 한채영 씨와 주상욱 씨 등을 상대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 형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정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3주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탈세 혐의 또는 사후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도출된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배우 공효진ㆍ한채영ㆍ주상욱 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ㆍ조사하고 있는 만큼 비정기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에게는 특별세무조사 전담국으로 통한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2016년 YG엔터테인먼트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부서로도 악명(?)이 높다.

따라서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고의 또는 실수로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 혐의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거나 사실 확인 여부조차 확인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다.

우선 배우 공효진 씨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측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이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또 배우 한채영 씨가 소속되어 있는 비에스컴퍼니 측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회신도 받을 수 없었다.

이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인기 유튜버와 국내외 운동선수, 전문직 의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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