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입력 2019-04-15 13:26 수정 2019-04-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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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ㆍ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이 종결되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가 2일부터 시행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도 전국 최초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 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 기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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