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한솔제지 장항공장 가동 중단

입력 2019-04-04 14:17 수정 2019-04-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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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노동청, 2인1조 안전규칙 위반여부 조사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사진제공=한솔제지)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사진제공=한솔제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가동을 전격 중단했다.

한솔제지는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에서 전면작업 중지명령서를 접수, 후속 조치로 장항공장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744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41.5%에 달한다. 장항공장 생산 중단으로 당분간 한솔제지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하겠다”며 “중단기간에 따라 일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5시께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전기 보전반에 근무하던 직원 A(28)씨가 완제품 이송설비 수리 작업을 하던 도중 턴테이블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지난해 연말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인접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공장 근로자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과 노동청은 한솔제지 계열사 직원인 A씨가 혼자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오작동으로 화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사고 당시 2인 1조 안전근무 수칙 규정을 지켰는지, 기계결함 작동과 관련해 숙련도, 전문성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2인 1조 안전 근무 원칙을 지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가 비상작동 스위치를 눌러줄 동료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입사한 지 1년 4개월이 됐다.

경찰과 노동청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이 확보되면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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