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봉 인상’ 제동..."삭감 불가피"

입력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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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유례없는 시정 명령 통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사실상 “박차훈 회장의 연봉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회장의 급여에 대해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소극적인 태도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장악하지 못하면서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행안부가 이번 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놓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본지 3월 8일자 8면 참조>

17일 금융권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7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박차훈 회장의 연봉 인상안이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라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은 이사회가 회장의 연봉을 다시 책정하라는 것으로, 박차훈 회장의 연봉 삭감은 불가피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장 연봉 수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박차훈 회장의 올해 연봉을 전년(4억8000만 원)보다 50% 인상한 7억2000만 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임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상임 근무하는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차훈 회장은 이 법이 적용된 후에 당선된 최초의 비상임 회장이다. 회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당’ 명목으로 일부 임금을 책정한다. 편법 지급인 셈이다.

행안부는 회장의 연봉 수준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은 ‘명예직’이라는 법의 의도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의 “비상임으로 되면서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인데, 절반 정도 줄어든 중앙회장의 연봉이 원복됐다”라는 질의에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비상임 취지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기적인 감사를 제외하고 행안부가 중앙회에 시정 명령을 통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새마을금고 역시 ‘사금융기관’이라는 인식 탓이다.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속해서 법을 개정해도 새마을금고 사건·사고는 반복됐다. 특히나 중앙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은 개선되지 않았고, 되레 이번 연봉 인상을 통해 더욱 드러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안부로선 이를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시에 박차훈 회장의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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