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 안전관리기본법 처리

입력 2019-03-1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83,000
    • -5.51%
    • 이더리움
    • 2,732,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396,200
    • -6.56%
    • 리플
    • 1,776
    • -6.13%
    • 솔라나
    • 108,100
    • -8.78%
    • 에이다
    • 312
    • -7.14%
    • 트론
    • 493
    • -1.79%
    • 스텔라루멘
    • 322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2.1%
    • 체인링크
    • 12,250
    • -7.13%
    • 샌드박스
    • 90.04
    • -1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