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차차 대표, 카풀 합의는 사회적 합의 아냐…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9-03-08 16:47 수정 2019-03-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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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차차 대표가 이번 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합의이지 사회적 합의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택시와 카카오 이익을 위한 사업개선 합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재회의 서비스를 보면 자가용은 운송을 목적으로 금원을 수취하면 불법이어서 계약 성립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카풀은 공익적 카풀운행 외 자가용소유자가 유상 운송을 목적으로 금원을 수취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카풀은 규제된 대상이 아니라 현행법을 개정해 자가용 영업을 허용해야 할 법 개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용 카풀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허용돼 있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2016년부터 카풀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출퇴근 유연제 시대에 맞게 24시간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운영했다. 하지만 카풀업계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운송 서비스도 불법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는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인정할 리 없고 현행법을 잘 아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카카오 카풀은 다르니 택시업계가 협상테이블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이익을 얻은 둘만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풀은 규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협상에 지나지 않아 승차공유를 통해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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