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입력 2019-02-2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11,000
    • +0.33%
    • 이더리움
    • 4,725,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0.48%
    • 리플
    • 785
    • -0.25%
    • 솔라나
    • 228,000
    • +2.24%
    • 에이다
    • 717
    • -3.89%
    • 이오스
    • 1,257
    • +3.88%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72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900
    • +0.87%
    • 체인링크
    • 22,400
    • +1.27%
    • 샌드박스
    • 722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