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입력 2019-01-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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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방위 법안소위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통합방송법 제정도 문제

국회가 합산규제 재도입, 통합방송법 제정 같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유료방송은 규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지난해 6월 3년 기한이 끝나 일몰됐지만, 곧바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

점유율 확대를 제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업체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예상됐다. 하지만,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료방송업계는 M&A에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매물로 나온 CJ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케이블 업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유료방송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전통적 유료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규제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과거 일방향이던 미디어는 방송과 시청자가 서로 소통을 하는 양방향 서비스로 변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시장의 경계도 통신 사업자로 범위가 확장되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점유율 제한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규제했다. 그러다 2009년 미국 유선방송사업자 컴캐스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점유율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유료방송시장은 초대형 M&A를 성사시키면서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2위 통신업체 AT&T는 미디어시장 3위 업체 타임워너를 합병했고 디즈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다. 컴캐스트는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를 인수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개정안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대한 논의보다 방송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까지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OTT를 방송으로 끌어들여 규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인데, OTT는 공중에 전파하는 방송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가 사실상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는 ‘최소 규제’ 원칙으로 접근하며 OTT를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OTT를 방송으로 규제한다고 해도 국내외 역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모두 없애기 위해 계속 법안을 보완하다 보면 최소 규제는 사라지고 규제 강도는 훨씬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에 유튜브는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와의 계약 없이 서비스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월정액을 받고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서비스 ‘유튜브 레드’를 운영하면서도 규제 예외 사업자가 되는 셈인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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