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입력 2019-01-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엄중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58개 수급사업자에 196억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 적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 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을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2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 원을, 5개 수급사업자에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38,000
    • +0.48%
    • 이더리움
    • 4,552,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71%
    • 리플
    • 763
    • -1.29%
    • 솔라나
    • 210,100
    • -3.14%
    • 에이다
    • 682
    • -1.59%
    • 이오스
    • 1,221
    • +1.67%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2.72%
    • 체인링크
    • 21,150
    • -0.28%
    • 샌드박스
    • 673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