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강남역 살인범과 비슷? "현행법상 감경될 수밖에"

입력 2019-01-09 14:47 수정 2019-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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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수사관들이 곤혹을 치른 끝에 결론을 냈다.

9일 경찰은 '망상에 의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관들은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맥락없이 말을 쏟아내는 데다 살해범의 휴대전화도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많은 이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에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은 범행 직후 도주 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여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 온전한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이 구분되지 않는 지경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임세원 교수 살해범이 30cm가 넘는 흉기를 품고 있었던 점을 계획범죄로만 볼 수 없다면 심신미약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언급하면서 임세원 교수 살해범과 비교했다. 손 변호사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범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귀가한 뒤 다음날 그대로 출근까지 했다는 점을 들며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한 거였고 즉 그 정도로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건 심신 미약이다라고 법원이 본 것"이라면서 법원이 정신 질환이 있다 해도 흉기를 준비한 정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보며 심신 미약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여러 상황들로 봐서 심신 미약으로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현재 법의 논리로 본다면, 감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몇 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형벌. 우리가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형벌은 조금 감형되는 형태로 형이 선고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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