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입력 2018-12-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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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상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UHD 상용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북미식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한 뒤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상파 UHD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IF(중간주파수)형 신호처리기’와 ‘레벨조정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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