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기업 채용비리ㆍ허위자료 제출 시 제재 강화

입력 2018-12-12 0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비리와 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 경영을 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 통보ㆍ시정 요구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가짜로 내거나, 불공정한 인사운영이 확인될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과 관련자 인사 조치도 요구 가능하다.

이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해당 기관의 성과급을 조정해야 하며, 공기업 기관장은 관련자에 인사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위 발생 시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ㆍ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라며 “경영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이 주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지금까진 지방공기업 설립 혹은 해산 등에만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성과보고 등 경영 주요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논의 이후 내년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11,000
    • -0.75%
    • 이더리움
    • 4,655,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3.93%
    • 리플
    • 792
    • -2.34%
    • 솔라나
    • 226,300
    • -0.75%
    • 에이다
    • 725
    • -3.97%
    • 이오스
    • 1,217
    • -1.62%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70
    • -1.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500
    • -2.27%
    • 체인링크
    • 22,080
    • -2.34%
    • 샌드박스
    • 710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