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가능…중소형사 전문화 기대"

입력 2018-12-10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돼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감사인 등록제’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ㆍ조직화ㆍ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93,000
    • +1.73%
    • 이더리움
    • 4,525,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5.29%
    • 리플
    • 736
    • +1.38%
    • 솔라나
    • 204,100
    • +5.04%
    • 에이다
    • 672
    • +2.28%
    • 이오스
    • 1,101
    • +2.8%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62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00
    • +4.05%
    • 체인링크
    • 19,930
    • +2.21%
    • 샌드박스
    • 650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