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입력 2018-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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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확정

▲2019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획으로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해 다수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한 원활한 구제를 도모할 방침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나 가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개별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 구제받는 제도로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물 결함 △담합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에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소송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참여기관 확대, 온라인분쟁해결(ODR)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분쟁처리 접근성 및 편리성도 제고한다.

선제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식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 등 다소비 분야와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기술·신물질 적용 융복합 제품·서비스의 안전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생애주기별, 수요자 특성별, 주제별 등 맞춤형 소비자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마을변호사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등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계 표준화 참여 지원, 문화콘텐츠 기술 육성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을 1~3등급으로 구분·운영하고 하도급 유통협약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각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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