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통과…연내 입주 '파란 불'

입력 2018-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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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준공인가 절차 밟아야…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해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헬리오시티’. 서지희 기자 jhsseo@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 헬리오시티’. 서지희 기자 jhsseo@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한숨 돌렸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1일 개최한 조합 임시총회에서 주요 안건이었던 ‘제4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총회에는 조합원 679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954명이 서면과 현장투표에 참여했다. 제4호 안건에 대해서는 3469명이 찬성해 87.7%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달 말 입주(예정)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서 정식사용을 위한 인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준공인가가 늦어지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내 입주는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조합은 정식 입주를 위해 ‘투트랙’으로 절차를 밟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 준공인가를 연내에 받아야 한다. 문제는 하나씩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준공인가 심사만 해도 구청의 검토가 한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합은 총회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구청에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협의서를 제출했다.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송파구청은 준공인가를 위해서 구청 내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등 약 50곳에 의견을 받아야 한다. 특정 부서나 협회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지난달 30일에 이미 준공인가를 위한 검토 절차가 돌입한 만큼 한 달이라는 검토 기간을 고려해도 이달 중 준공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사이 조합은 사업계획변경을 구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준공인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준공인가가 늦어진다고 해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해졌다. 연내 입주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해 한시름 놨다”며 “준공인가가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사전 협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철거가 안된) ‘마’동 상가도 있고, 기반시설도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준공인가는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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