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제때 낸 주부ㆍSNS 잘한 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입력 2018-11-21 12:00 수정 2018-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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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력이 없는 주부와 대학생이 통신료를 제때 내고, 밤보다 낮에 SNS 활동을 많이 하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우선 공과금 납부내역, SNS 포스팅 등 비금융 정보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신용조회회사(CB)가 설립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주부, 사회 초년생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년 내 신용카드와 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7만 명( 2016년 기준)에 이른다.

미국 대출업체 '렌도'는 낮 통화량이 밤 통화량보다 많은 사람, 매일 일정한 시간에 e메일을 확인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신용점수를 높게 준다. 독일의 핀테크 기업 '크레디테크'는 주부가 주기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면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본다.

금융위는 전문 CB사의 자본요건을 현재 50억 원에서 △정형 정보(통신료 납부 등) 활용 시 20억 원 △비정형 정보(SNS 분석 등) 활용 시 5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없애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개별 CB사들이 비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활용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활용도가낮다"며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신설된다. 개인이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면 마이데이터사(社)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전달해 주는 식이다. 최소 자본금은 5억 원이며,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권 단장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 통제권이 개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신용평점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증ㆍ담보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사업자 CB사도 생긴다. 사업자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가맹점의 매출내역, 사업자 사고 이력 등을 가진 카드사의 겸영이 허용된다.

권 단장은 "카드사는 신용평가 결과를 은행 등 금융권에 제공하거나 자체 내부심사 모형에 활용할 수 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CB사의 빅데이터 업무도 허용된다. 미국의 3대 CB사 중 하나인 익스페리언(Experian)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분석을 실시,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익의 4분의 1이 이 분야에서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리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다.

권 단장은 "CB사는 양질의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데이터 분석·관리 역량이 뛰어나다"며 "CB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출모형 등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된다. 대부업 이용 내역과 보험약관 대출 정보 등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부업 이용 내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대부업체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 단장은 "하위 규정이나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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