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굴부터 주민공람까지”···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보안 강화

입력 2018-11-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한다.

또한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지침은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58,000
    • -0.46%
    • 이더리움
    • 4,553,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43%
    • 리플
    • 758
    • -1.43%
    • 솔라나
    • 210,700
    • -2.18%
    • 에이다
    • 681
    • -1.59%
    • 이오스
    • 1,220
    • +1.41%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3.11%
    • 체인링크
    • 21,100
    • -0.61%
    • 샌드박스
    • 669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