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법제처 제출...“기업부담 최대 40% 증가”

입력 2018-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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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VS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월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대법원 VS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월 최저임금(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저임금 취지와 맞지 않고, 시행 시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 증가한다는 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종료 후 지난달 19일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총은 ‘주휴시간’처럼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은 최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총 측은 “고용노동부는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에 추가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무방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실체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개정안 시행시 기업부담 증가는 물론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유급처리 된 시간’은 법정 유급주휴시간(8시간) 외에도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같은 양의 노동을 하더라도 노조의 협상력에 따라 기업 간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유급처리된 시간을 노사합의로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 1주일에 2일(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산정시간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저임금 부담은 최대 40% 증가한다.

경총 측은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를 새로운 시간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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