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법무부·관세청도 방첩업무 담당

입력 2018-1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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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인증 조건 완화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방첩 정보 공유·확대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관세청도 방첩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한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이 다변화·고도화됨에 방첩정보 공유센터 설치하는 동시 담당 부처를 확대하는 등 국가방첩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외에도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에 포함했다.

또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인증조건을 완화했다. 인증 조건인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 비율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30%로 낮췄는데 이 시한을 없앴고, 6개월 이상이던 영업활동 수입 기준 기간 6개월 미만도 허용하는 ‘사회적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임직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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