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삼성 뜻대로 아들 장례 치른 父,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8-10-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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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을 받고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식을 삼성 측이 원하는 대로 치렀으나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아버지인 염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판사는 추후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염 씨의 말을 '모두진술'로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다.

염 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브로커 이모 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 씨의 아들 호석 씨는 2014년 5월 사측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삼성에서 6억 원을 받고 호석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아버지 염 씨에게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도록 설득하는 사이 삼성은 경찰 300여 명을 동원해 노조원이 지키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호석 씨의 시신을 빼돌렸다. 호석 씨의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나 지회장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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