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상용차 마스터, 적재중량 1.3톤에 담긴 4가지 비밀

입력 2018-10-16 15:56 수정 2018-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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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준 적재중량보다 300kg 줄여 국내 인증…도로교통법ㆍ운송사업법망 피해

▲르노삼섬이 르노의 베스트셀링 상용차 마스터를 직수입해 판매한다. 새 모델은 유럽 기준보다 적재중량을 축소해 국내 인증을 받았다. 도로교통법과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삼섬이 르노의 베스트셀링 상용차 마스터를 직수입해 판매한다. 새 모델은 유럽 기준보다 적재중량을 축소해 국내 인증을 받았다. 도로교통법과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다.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의 상용차 ‘마스터(Master)’를 직수입해 선보였다. 새 모델의 적재중량(pay loads)은 유럽 인증기준(1.6t)보다 적은 1.2~1.3t으로 국내 인증을 마쳤다. 애초 설계한 적재중량을 축소해 들여온 이유는 갖가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16일 르노삼성은 경기도 용인시 르노삼성 중앙기술연구소에서 르노 마스터 출시 기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경상용차(LCV) 시장에 뛰어들어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1980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된 르노그룹의 상용차 주력모델로, 2014년 3세대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 이후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마스터는 파리 인근에 있는 르노 상용차 전문공장 ‘바띠’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다. 종류에 따라 차 길이와 높이가 다양하고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개방형과 밀폐형 적재함 등 40여 종에 달한다. 국내에는 2가지 종류의 패널밴이 들어온다. 차 길이와 높이에 따라 S(스탠더드)와 L(라지) 버전으로 나뉜다. 이들의 적재함에는 르노삼성이 알려주지 않은, 다양한 숨은 전략이 담겨있다.

▲르노 마스터는 적재중량을 1.2~1.3t에 맞추면서 소형화물로 인증 받았다. 1.5t 초과 화물차에 해당되는 (하위차로)지정차로제와 관계없이 추월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선에서 주행할 수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 마스터는 적재중량을 1.2~1.3t에 맞추면서 소형화물로 인증 받았다. 1.5t 초과 화물차에 해당되는 (하위차로)지정차로제와 관계없이 추월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선에서 주행할 수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

◇적재중량 축소로 지정차로제에서 해방되고 택배운송사업도 가능 = 첫째 마스터의 유럽 인증기준에 따르면 적재중량(pay loads)은 1.6t이다. 반면 르노삼성이 마스터를 직수입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받은 인증중량은 1.2~1.3t이다. 적재중량은 화물차가 실을 수 있는 설계상 최대 중량이다. 이미 1.6t으로 적재중량이 넉넉했지만 르노삼성은 유럽기준치보다 중량을 축소해 국내 인증을 받았다. 화물차에서 중요한 적재중량을 줄인 이유는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운송사업법 등 갖가지 규제의 기준이 1.5t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5t을 초과한 화물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해야 한다. 4차선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차선인 4차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3차선에서도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추월이 필요할 경우 왼쪽 차선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적재중량을 1.5t 미만으로 인증을 받으면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선인 1차로를 제외하고 모든 차로를 달릴 수 있다. 르노삼성이 기어코 1.2~1.3t을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는 1~4차선이 아닌, 왼쪽과 오른쪽 차선으로 나뉜다.

둘째 택배 운송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숨어있다. 1.6t으로 인증을 받았다면 마스터는 택배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다. 현행 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는 ‘바’와 ‘사’ ‘자’ 등의 노란색 번호판을 장착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2017년 기준 약 23억 개의 물량 배송, 매출액 약 5.2조 원으로 성장한 택배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택배전용 화물운송차의 신규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즉 일반 유상운송은 불가능하지만 택배업이 가능한 화물차에게 ‘배’ 번호판을 부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차종을 고를 때 제한조건도 있다. 적재중량 기준 1.5t 미만의 화물차만 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터가 기어코 적재중량을 1.3t에 맞춘 이유도 수요가 급성장 중인 택배사업용 산업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산업수요가 크게 증가한 '택배사업용 소형화물차(1.5t 미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크기가 작은 S버전조차 차 높이가 2.3m에 달해 경우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
▲산업수요가 크게 증가한 '택배사업용 소형화물차(1.5t 미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크기가 작은 S버전조차 차 높이가 2.3m에 달해 경우에 따라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

◇차 높이와 길이 넉넉하지만 지하주차장 진입은 “글세” = 셋째 차 길이와 크기에 따라 S와 L버전으로 나오는 각각 적재중량이 다르다. 한눈에 봐도 차 사이즈가 큰 L버전의 적재중량이 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차가 큰 L버전의 적재중량(1200kg)이 작은 차체의 S버전(1300kg)보다 적다. 이는 차량 총중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 유럽에서는 우리처럼 배기량이 아닌, 차의 출력과 이산화탄소배출량, 차 무게에 따라 구입은 물론 유지할 때 소요되는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넷째 마스터 L버전의 경우 적재함이 높이(1940mm)가 넉넉해 높아 웬만한 성인도 차 안에 올라서서 자유롭게 승하차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차 높이도 껑충한 편이어서 S와 L버전이 각각 2.30미터와 2.49미터에 달한다.

현재 공동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은 2.3m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택배차량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높이 규정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손볼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새 아파트가 보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높이 2.3m를 넘어서는 마스터는 오래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한 셈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르노 마스터가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제외하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포터와 기아차 봉고가 양분하고 있는 개방형 1t 트럭 시장의 일부 수요는 물론 스타렉스 밴과 쏠라티 밴 사이에 포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검사처 김희준 처장은 르노 마스터의 적재중량 축소와 관련해 “적재중량을 이전보다 늘린 이른바 ‘증톤(t)’은 프레임 하중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한다”면서 “반면 적재중량을 줄이는 ‘감톤’의 경우 허용 적재중량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제작 및 수입사가 제시한 인증제원을 바탕으로 인증하고 있다. 적재중량 축소가 문제가될 여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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