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입력 2018-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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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 해임통지서를 보냈더라도 해고 예정일, 사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용계약서에 따라 급여 관련 내용을 담은 해임통지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재단법인의 해임통지서에는 '2017년 6월 9일부로 해임을 통보하고, 통보서 수령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지서에 '2017년 6월 급여와 2017년 7월 급여 일수를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이것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단순 급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A 재단법인이 해임통지서에 밝힌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해당 통지서에 나타난 해고 사유는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미숙함이 드러나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 '여러 사정'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면서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짚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5월부터 A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B 학교에 근무한 행정실 직원과 교사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진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A 재단법인은 2017년 2월 이들 중 일부가 학교의 비위 행위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등 사용자 측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며 같은 해 6월 해임통지서를 보냈다.

해고된 직원들은 통지서에 해고 예정일, 사유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 재단법인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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