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추석 전날 첫 휴무

입력 2018-09-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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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한 점포에 23일 휴무를 알리는 공고가 붙어 있다.(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 한 점포에 23일 휴무를 알리는 공고가 붙어 있다.(사진제공=이마트)

주요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 대부분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휴업은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후 첫 추석 전 일요일 쉬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이달 23일 월 2회 진행 중인 의무휴업일에 돌입한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일을 갖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마트는 전국 143개 점포 중 91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 서울 지역 29개 점포는 이날 모두 휴무다. 홈플러스도 서울지역 19개 점포를 비롯해 전국 101개 점포가 23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 역시 전국 122개 점포 중 82개가 문을 닫는다.

23일 정상 영업을 하는 점포는 이마트 52개점, 롯데마트 40개점, 홈플러스 40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바로 전날이 ‘대목’이라며 100만 명이 넘는 고객이 매장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측도 의무휴업일과 겹쳐 추석 연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롯데마트는 23일 휴무 대상이었던 18개 점포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추석 당일인 24일 휴무로 변경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추석 일주일 전인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차례에 필요한 각종 제수용품부터 제철 신선식품, 주요 생필품 등 총 800여 개 품목을 모아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제수용품 행사는 매년 추석 6일 전에서 4일 전 사이에 진행했지만 올해는 예년 대비 최대 3일 가량 빠른 일에 시작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날 의무휴업으로 60%가 넘는 점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 추석이 처음”이라며 “예년보다 빠르게 추석 행사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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