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부동산대책 공개…임대등록 혜택 완화ㆍ종부세 인상 검토

입력 2018-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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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책에는 과열지역서 새로 얻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정부안을 확정,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도 검토된다. 종부세 최고세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 인상 여부, 종부세율 대상 확대 등이 쟁점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주에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에 세제와 금융 등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18∼20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대책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 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추가로 강화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10월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따로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임대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상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용이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빨리 내놓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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