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수행비서 성추행 중국 기업가, 입국불허 처분 정당"

입력 2018-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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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외국인에게 입국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모 기업 회장인 왕모 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왕 씨는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20대 한국인 직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월 왕 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 등을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같은해 5월 왕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불허 처분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왕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왕 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추행했다고 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며 입국불허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입국이 금지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왕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 피해자가 사건 이후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왕 씨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만한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선량한 성 풍속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왕 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해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왕 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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