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규모 미달해도 취업제한기관 고시됐다면 공직자 해임 정당”

입력 2018-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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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유관기업에 취업할 당시, 회사 자본금이 취업제한기관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됐다면 공직자 취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토목 설계·감리 업체 A 기업 대표 홍모 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기관을 퇴직한 공직자 조모 씨는 2017년 7월 A 기업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그러나 A 기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 12월에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8년 2월, A 기업 홍모 대표에게 조 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조모 씨가 A 기업에 취업했을 시기에 자본금이 감소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씨에 따르면 A 기업은 조 씨가 취업하기 직전 해인 2016년 7월, 자본금이 1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취업제한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2016년에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A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확정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본금은 취업제한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이점을 고려해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일정 기간 이상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연관된 경우, 특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직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취업제한기관장에게 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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