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소득대체율 강화"vs"다층체계로 보완"

입력 2018-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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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따라 보험료율 2.0~4.5%P 인상…장기적 보험료 부담은 '가'안이 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별 재도개선안 비교.(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별 재도개선안 비교.(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명목소득대체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안은 2028년 40%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하락하는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되, 소득대체율 5%P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율 2%P를 즉각 인상하는 방향이다. 이 안은 국민연금에 보장성을 높이는 데 무게가 실렸다.

대신 보험료가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년 주기의 재정추계 때마다 70년 후까지 매 5년 주기로 보험료율 조정의 가상안을 제출하고, 향후 30년간 적립기금이 당해연도 지출의 1배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일반재정 투입도 검토가 가능하다. 독일은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당해 연금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활용하면서 연간 연금 지출의 24.2%를 일반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안은 일종의 보험료 조정 자동장치인데, 향후 2~3차례 재정계산에서는 30년간 적립배율 1배가 유지돼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된다”며 “(다만) 2034년부턴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야 하는데, 이 이후 조금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패키지는 급여(소득대체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메시지”라며 “후세대의 부담도 크게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나’안은 기여(보험료)와 지출(연금급여)을 함께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정 안정화 방식에 따라 2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1단계(2019~2029년)에선 소득대체율을 예정된 40%까지 낮춤과 동시에 보험료율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단계(2030~2088년)에선 보험료율 3.7%P 인상과 같은 효과를 보는 수준으로 지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지출 조정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높이고,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해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에 정치·사회·경제적 수용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안이다.

대신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연금의 낮아지는 보장성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이다.

이 원장은 “나안은 국민연금이 고령화 시대에 너무 큰 짐을 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런 추세이고, 이를 감안해 국민적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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