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재테크]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내년에 받을 수 있다

입력 2018-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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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일룡 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씨처럼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하지만 문씨의 경우처럼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고 한다.

이 때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국세청은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세특별법상)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조의3)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연구.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 2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 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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