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내거나 나가라”...결국 터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폭탄’

입력 2018-07-23 10:00 수정 2018-07-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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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는 입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법을 고쳐 가격 부담을 덜라는 이들의 핵심 주장이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공공임대 연합회)는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법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진행한 10만 인 서명운동을 이날 마치고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분양전환 시기를 앞둔 성남 판교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민 중심으로 구성됐다.

10년 공공임대는 LH나 민간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다가 입주 10년째에 분양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다. 사업자는 매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감정평가액 이하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10년 아파트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서 있다는 점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009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면적 3.3㎡ 당 10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는 3000만 원대를 달리고 있다. 실제 2009년 판교에 공공 분양한 봇들마을 4단지는 전용 59㎡ 분양가가 2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판매된 가격은 8억7000만 원이다. 바로 옆에 붙어 쌍둥이 단지로 불리는 봇들마을3단지는 내년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감정평가가 시세의 9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용 59㎡ 분양전환 예상가는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감정가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 분양가상한제는 사업자에 적정이윤만 보장하는 형태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돼 있어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현재 각 방식에 따르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동령 공공임대 연합회장은 “정부에게 공공택지를 싼값에 받았던 사업자들만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게 생겼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택지가 존재하는 것인데 비싼 분양전환가로 입주민이 쫓겨나면 그 집은 일반분양으로 자산가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주민들의 주장에 난색을 보인다. 분양 당시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린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입주민이 분양전환가 산정을 현 주장대로 바꿔 달라는 요구는 이미 맺은 계약을 임의로 바꾸는 일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신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임차인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인의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차인의 자금 마련을 돕는 법안도 발의됐다.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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