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입력 2018-07-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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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휴일 제정권한 주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공계 출신 1인 창업주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자체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을 택해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허용되는 법정 기념일은 2·28 민주운동기념일, 3·15 의거기념일, 4·3 희생자추념일, 4·19 혁명기념일,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6·10 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로 지자체가 새로운 기념일을 지정할 순 없다. 다만 지방 공휴일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 공휴일 민원이 불가해 시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또 앞으로 연구개발지원업에 종사하는 이공계 출신 1인 창업주 혼자서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2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 또는 1명 이상의 연구기획 평가사를 확보해야 했으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1인 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가 이공계 인력이면 인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 지급을 위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달 17일 시행되며 추가 지급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 4000만∼1억 8000만 원이다.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한 피난유도선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모든 다중이용 업소에 설치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닭장에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상향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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