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사진 촬영 각도·위치 똑같아

입력 2018-07-03 07:29 수정 2018-07-0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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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45)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최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제 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촬영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예원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이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을 미끼로 자신에게 수위 높은 누드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양예원을 상대로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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