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투표지 찍어 SNS에 올인 시민 검찰고발

입력 2018-06-13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시민을 검찰이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서울정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30,000
    • -2.74%
    • 이더리움
    • 2,638,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364,200
    • -0.41%
    • 리플
    • 1,737
    • -3.93%
    • 솔라나
    • 101,800
    • -5.74%
    • 에이다
    • 271
    • -10.56%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02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00
    • -4.65%
    • 체인링크
    • 11,880
    • -4.96%
    • 샌드박스
    • 85.2
    • -7.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