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라돈침대’ 2007년에도 적발됐지만…“원안위는 누가 처벌하나”

입력 2018-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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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에 쓰인 모나자이트 등 자연방사능 방출 물질이 침구에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유통업계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07년 방사능 유출 문제로 당국에 적발된 모 업체의 ‘건강 침대’에서 모나자이트가 검출돼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 제품을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다. 같은 해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온열 매트, 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당시 정부는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인 2012년에야 시행됐다.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도 대진침대 파문 이후인 최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 등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원안위는 10일 1차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규 기준치 이하라고 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네이버 아이디 ‘rkdq****’는 “대진침대만의 문제일까. 다른 업체들도 조사하자”고 했다. ‘htl0****’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방사능 수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sunn****’의 “정부에서 철저히 검사해서 생산하게만 했다면”, ‘0les****’의 “원안위가 제대로 했으면 2차 피해는 줄었을 텐데”, ‘booo****’의 “원안위는 누가 처벌하지” 등 원안위의 대응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김진희 기자 jh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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