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최대 3년간 임금보전 지원

입력 2018-05-17 09:10 수정 2018-05-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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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되고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신규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법적 시행보다 앞당겨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한다.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초과근로 감소로 평균임금이 저하돼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한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중간정산을 하더라고 노동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해 운영토록 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 사업주 설비투자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올 하반기에는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한다.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해 생산성을 높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6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 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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