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남북경협 첫 숙제 '개성공단'

입력 2018-04-25 10:27 수정 2018-04-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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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점 산업2부 기자

지상 최대의 쇼가 펼쳐진다. 이번 쇼는 평창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보다도, 소녀시대 서현이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과 손을 맞잡고 ‘우리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보다도 더 극적이다.

27일 남측 판문점 평화의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3000여명의 국내외 취재진이 생중계하고 실시간 속보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런 모습을 기대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다. 기업인들은 정상회담 당일 새벽 5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환영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함께 회담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다.

기대감만큼이나 기업인들을 짓누르는 불안함은 지난 2년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못다한 숙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다루는 ‘개성공단특별법’은 지난 2년여 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기대이익을 보상하는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돼 있다.

2년 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사 163개사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서 정부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심판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측에 경과를 묻자 “접수됐다는 것만 확인된다. 헌재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기업인들의 후속조치 요구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이 만들어내는 장밋빛 미래 전망도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악몽으로 뒤바뀔 수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몸소 그러한 반전을 수차례 겪은 장본인들이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은 “앞으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또 중단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추가 입법이나 법제도 보완을 논의한 후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긴밀하게 실시된다 해도, 정국에 따라 분위기가 뒤집힌다면 그 여파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비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입주기업인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숙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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