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입력 2018-04-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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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ㆍ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 왼쪽부터)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사진=기후변화센터)
▲(사진 왼쪽부터)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사진=기후변화센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부사업에서 연간 최소 약 500만 톤 이상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센터장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 중 해외배출권을 활용하기로 한 11.3%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사업 상쇄제도의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보유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배출권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된 3MW 미만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극소 규모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극소 규모 감축사업 전용 방법론을 개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비용 효과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기반 규제수단으로서 올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접어들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는 제도의 안착이라는 주요 목표는 달성했으나 할당 공정성 문제를 비롯, 시장 유동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2차 계획기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반영한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응해야 하기에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할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있는 정부 개입과 관련한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발표가 없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할당 문제보다는 시장안정화와 외부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 할당대상기업 배출권 담당 실무자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고,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지속가능경영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발제ㆍ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용성 교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조건과 시장안정화 방법을 살펴보고, 시장안정화 조치 사례를 통해 배출권 정산 결과 두드러지는 시장의 특성을 분석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방안과 관련한 쟁점 이슈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2015년도 배출권 정산 결과를 분석해보면 배출권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여유분을 이월하는 경향과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 매입을 미루는 경향이 눈에 띄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가격 상ㆍ하한제, 예비분 할당, 예치, 차입 등 모든 가격안정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초에 ‘할당’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으며,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찬종 이사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가 결정됐다면 공고를 빨리해서 업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RPS제도는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므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교수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배출권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만들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가격규제와 총량규제 방식을 적절히 혼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을 통해 탄소에 확실한 가격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은 통화정책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입해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공식 기관을 발족, 배출권 가격과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소희 총장은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부사업 지침의 RPS 관련 등록 특례를 삭제해 신재생에너지 외부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방향과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후변화센터는 이날 전문가와 참석자 간 공통적으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이번 주 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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