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4일간 부임지 세 번 바뀐 까닭은? "서지현 검사 날려야 한대서 찾느라…"

입력 2018-04-05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유튜브)
(출처=JTBC/유튜브)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검사가 실제 인사 보복을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MBC는 4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되기 전 나흘 동안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 변경됐으며 이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를 날려야 한다'는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기 전 나흘 동안 여주지청 잔류, 의정부 지검, 전주 지검, 통영 지청 발령으로 최종 부임지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서지현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지현 검사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으라 인사가 딜레이됐다. 그리고 날려야 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존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6월 8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후 두 달 동안 병가를 냈으며 지난달 29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66,000
    • -0.67%
    • 이더리움
    • 4,49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2.07%
    • 리플
    • 759
    • +4.12%
    • 솔라나
    • 209,300
    • -0.48%
    • 에이다
    • 708
    • +3.21%
    • 이오스
    • 1,176
    • +2.8%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6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50
    • +1.97%
    • 체인링크
    • 21,090
    • +4.35%
    • 샌드박스
    • 672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