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입력 2018-03-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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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전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국선선정 취소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다음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별건으로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두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텐데, 재판 거부가 아닌 건강상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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