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한화 자회사에 1200억대 매각 '성공'

입력 2018-03-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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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옛 교육원 토지와 건물 대부분을 매각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교육원이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전하면서 매물이 발생한 후 수 차례 유찰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옛 교육원 관련 부동산 공개매각 입찰은 약 10여차례 걸친 유찰 끝에 최근 한화그룹 자회사에 매각됐다.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매각 금액은 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매각 대상 토지는 총 35필지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돼 있었다.

면적은 7만2494㎡고 가격은 1108억원대에 달한 반면 건물은 62억원으로 설정돼 공작물 63건과 입목죽 11건 등을 더한 총 최저입찰가는 1179억원이었다.

교육원을 매입한 한화 자회사는 매각 금액을 다년간에 걸쳐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입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원) 교육원 부지 가운데 납세자 세법교실과 국세공무원 단기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는 건물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매각된 토지에는 여러 제한 사항이 상존해 있다. 우선, 중부국세청이 소유한 파장동 216-1번지는 현재 진입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수자 측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남서측과 남동측에 개설된 다른 도로를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매각 대상이 된 공작물 중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공작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자 측은 잔대금을 치른 후 1년 내 공작물을 이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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