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입력 2018-03-22 10:00 수정 2018-03-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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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만,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 식대, 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최저임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궁금증 1. 왜들 싸우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우선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계가 밀어붙였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향후 제도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궁금증 2. 노동계 발끈한 TF권고안은 무엇?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영계가 그동안 내세웠던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어찌보면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큰 반감을 샀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단순 참고하자는 정도로 부분 수용했다.

◇궁금증 3. 지난했던 협상, 어디쯤 왔나?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돌아보자. 수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열린 최종 담판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 대표는 이날 밤샘회의를 통해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결국 빈 손으로 협상장을 나서야했다.

최저임금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이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신보라 의원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이나 정기상여금, 숙박·식사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개정안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궁금증 4. 공 넘겨받은 정부 분위기는?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내놨다.

이성기 고용부차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이송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다수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이고, 소수안은 전체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다수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식사·교통·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용부가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입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고용 취약계층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기류가 퍼진 게 사실이다.

◇궁금증 5. 새로운 뇌관, 복리후생비?

정부의 밑그림이 나온 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는 발언이 나왔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무방하나 복리후생비 포함은 신중해야 한다”며 고용부와 생각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산입 범위를 변경했을 때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간 논란의 핵심이던 상여금 보다 복리후생비가 오히려 파급효과가 크다는 내용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여금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5%로, 상여금이 포함되면 이들의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인상효과는 1%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반면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인상(10% 가정) 효과를 약 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위원장은 저임금 근로자는 상여금 대신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상여금은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못 받지만 교통비·식대 등은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여러 형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은 시차적으로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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