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입력 2018-03-19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실)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 2명 중 1명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진다.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이다.

190건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는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다. 성폭력 78건에 대한 징계는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성폭력 사건이 33건(42.3%)에 달한다.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가공무원법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이 다양하고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동일 처리하는 등 성범죄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폭력이라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징계 기준 때문이다.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59,000
    • +1.93%
    • 이더리움
    • 4,426,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81%
    • 리플
    • 716
    • -0.83%
    • 솔라나
    • 205,700
    • +6.64%
    • 에이다
    • 655
    • +1.08%
    • 이오스
    • 1,111
    • +4.42%
    • 트론
    • 158
    • -1.86%
    • 스텔라루멘
    • 160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0.42%
    • 체인링크
    • 19,650
    • +2.45%
    • 샌드박스
    • 631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