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입력 2018-0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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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에 심혈 기울였던 특검 타격 불가피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433억 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1, 2심 결론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보는 게 형사소송법 대원칙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로 손꼽혔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해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이나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대법원은 전문증거를 간접증거로 쓸 수 있다면서도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사실로 사용하도록 제한했다"며 "이번 사안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간접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특검 조사 당시 남긴 박 전 사장의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파견검사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봤다는 검찰수사관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해서 증거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 전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남긴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금품 전달자 윤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도 대법원에서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다툼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유죄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이화여대 입시비리, 김종·장시호 사건 등 국정농단 다른 사건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과 상반된다"며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첩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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