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가 가상화폐 세력…엠바고 ‘40분’ 작전 시간으로 충분”

입력 2018-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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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문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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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와 시세 변화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엠바고(보도시간제한) 보도자료 배포한 것이 바로 작전”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엠바고 보도자료를 시간대 별로 분석해본 결과, 엠바고 해제하기까지 40분 동안 시세차익 상당한 큰 폭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법무부를 대신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이를 “거래소 폐쇄 등을 언급한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으로 시세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이므로 엠바고를 설정한 것은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결론적으로 가상통화 시세 큰 변동을 가져오는 정부 발표는 전격적으로 발표해야지, 미리 예고하는 자체가 바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발표와 시세변화 추이 사이에 유관한 움직임이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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