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입력 2018-0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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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2.4조 확대…생계형 적합업종 정부가 직접 지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9%에서 5%로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금리 정책자금도 2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8월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6월에는 LH를 통해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 시세의 80%로 싸게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4월까지 '착한상가 시범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 착한상가를 시범 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전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확대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5%에서 10%로 올렸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2조4000억 원 규모의 융자ㆍ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업력 7년 이내 소상공인과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주고, 1년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5000만 원, 창업ㆍ중소기업 2억 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 원 규모 특례보증도 신설했다.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2.5%의 낮은 금리를 적용한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도 3.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정부가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ㆍ영세성 등을 감안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종 특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한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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