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니로 전기차 국고보조금 1200만원...올해부터 차량 따라 차등지급

입력 2018-01-17 14:02 수정 2018-01-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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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자동차차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 원부터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 14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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